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정부사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이 5.15(월)부터 시작됩니다. 매월 10만 원~30만 원의 금액이 매칭되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5.26(금) 23시 59분 59초까지라고 합니다. 아래를 확인하셔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.
1. [청년내일 저축계좌] 신청하기
5월 15일(월)부터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. 지원자격 알아보기
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) 가입연령
만 19세~만 34세인 청년(1988.05.01~2004.04.30 출생자)이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이신 분들은 만 15세~만 39세까지(1983.05.01~2008.04.30 출생자)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) 근로. 사업소득
신청시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
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
3) 가구소득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4) 가구재산
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3. 지원내용 알아보기
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. 차상위 초과할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적립해 드립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추가 적립합니다.
4. 본인 적금
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~50만 원 이하 자율저축이며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)까지 저축하셔야 합니다. 3년간 적립하셔야 하며 3년의 기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중지기간 중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만기 이전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.
5. 신청 시 제출서류
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아래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*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1522-3690
읍면동 주민센터
복지로 1566-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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