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~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청년 노동자가 대상입니다. 아래에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및 모집 인원
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(월) 09:00시 ~ 5월 15일(월) 18:00시까지입니다. 24시간 신청가능하며 5월 15일(월) 1800까지 신청서 작성, 첨부서류까지 완료하셔야 신청됩니다. 1차 모집인원은 3,700명 내외라고 합니다.
2. 지원혜택
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 단 자격요건은 3개월 단위로 검증합니다.
3. 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.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신청하실 때 기본 제출서류는 하단의 5. 기본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.
4. 신청자격
신청자격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.
①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~만 34세 이하
(1988.05.02~2005.05.01 출생자)
②2023.05.01(접수기준일)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한 상태로 계속 거주 중인 청년
③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
④4대 보험 가입자(2023년 2월~4월 평균 납입 건강보험료가 109,900원 이하, 월 과세급여가 310만 원 이하)
*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*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.02.01 이전(2월 1일 포함)
단, 국가나 지자체, 정부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재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, 취업성공수당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, 청년연금, 일하는 청년 통장, 청년 복지포인트 등 사업에 1년 이내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국가근로장학생, 해외파견자, 휴직자등도 제외됩니다.
5. 기본제출서류
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. 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하신 경우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소변동(최근 5년), 병역
②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: 아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가능
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3.02~04)
④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23.02~04)
⑤사업자발급-사업자등록증사본(23.05.01 이전발급), 중소기업확인서(필요시)
⑥사업주 직인발급-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사업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6.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
선정은 접수 서류를 확인하여 3개월(23.02~04) 평균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.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장 장기 재직자순,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합니다.
7.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
지원대상자는 2023년 6월 16일(금) 발표예정으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(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 콜센터 1577-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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